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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장애인 자녀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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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명 순천평화병원 등록일 2012.06.12 조회수 5499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지원기준》

 

     지원 대상

 

구 분

내                        용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 득

인정액

(월/원)

601,961원

이하

1,019,615원

이하

1,334,584원

이하

1,645,602원

이하

1,934,241원

이하

2,225,842원

이하

대 상

 ㆍ 1~3급 장애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

 ㆍ 1~3급 장애인의 중학생 자녀 및 고등학생 자녀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291,600원씩 증가


    소득 인정액 산정을 위한 가구의 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조사방법 등은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적용. 단,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장애인이 속한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장애인 자녀교육비 수급여부를 판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개별가구의 범위를 결정하므로, “가정해체 방지 등을 위한 별도 가구 인정 특례” 등도 적용됨.


     지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교육특례수급자 포함)인 장애인가구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모부자복지법 제4조의 모부자가정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의 특수학교 중학생 및 고등학생

      국가유공자등의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비 면제 중학생 및 고등학생

      경지소유규모 1ha 미만 영농인 자녀 중 실업계 고등학생(농어촌발전종합대책(’89)

      기타 타법에 의하여 국고로 교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

  단, 세부 지원내용(학비,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 가능


《지원내용》

 

     학비(입학금ㆍ수업료)

      ―  연도별ㆍ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생 및 재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학습참가비 및 학력인정 여부에 대하여 시ㆍ도 교육청과 사전 협의

      ―  신규수급자의 경우

          ●  입학금 : 급여신청일이 제1분기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 지급

        ●  수업료 :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

     교과서대

      지원내용 : 1인당 106천원 지급(연1회)

      학년초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 학비 지급시 동시지원

※의무교육 대상자인 중학생은 학비(입학금ㆍ수업료) 및 교과서대 지급대상에서 제외

     부교재비

      지원대상 : 중학생(의무교육 대상자)

      지원내용 : 1인당 32천원 지급(연1회)

      학년초 일괄 지급 원칙,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 학비 지급시 동시 지

     학용품비

      지원대상 : 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수급자 전원

      지원내용 : 1인당 44천원 지급(학기당 22천원씩 연2회)

      ―  학기초 일괄지급하는 것을 원칙(1/4분기, 3/4분기)으로 하되, 신규수급자는 급여신청일이 상반기(1~6월)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2회 지급하고, 급여신청일이 하반기(7~12월)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1회 지급



《지원대상 학교의 범위》

 

    중학교, 실업계ㆍ인문계 정규 고등학교와 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학교, 실업계 및 인문계 고등학교 과정 학력 인정 사회교육시설

       ※ 학력 인정 여부 및 수업료, 입학금 등 상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에 문의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시기 : 수업료납입고지서 발급받은 즉시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제출서류

       복지대상자보장/급여(변경)신청서

      수업료납입고지서(사본)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내지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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